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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들 연말이 다가 올 수록 야근, 회식 등 때문에 건강검진 시기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시죠. 연말에는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직장인이 몰려들어 병원 예약하기도 어렵습니다.
아직 까지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직장인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 하여 서둘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!
1. 직장인 건강검진
직장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의무적인 검사입니다. 검진을 받지 않으면 대상자와 사업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기한 내에 병원에 방문하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
- 대상자 : 사업장에 등록된 모든 상시 근로자
- 검진주기 : 사무직 2년에 1회 / 비사무직 매년 검진
- 출생연도 :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(예:2023년) /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(예:2024년)
3. 건강검진 검사 항목(공통)
- 의사 진찰 및 상담
- 비만검사 : 신장/체중/허리둘레/체질량 지수
- 시력/청력 검사 :시력 및 청력 이상 여부
- 혈압검사 : 고혈압 검사
- 신장질환 검사 : 요, 단백, 혈청크레아타닌, 혈색소, 신사구체 여과율
- 당뇨 검사 : 공복 혈당
- 간 기능 검사 : AST(SGOT),ALT(SGPT)
- 폐결핵/흉부질환 : X-레이 촬영
- 구강질환 : 구강검진
4. 건강검진 검사 항목(연령/성별)
- B형 간염 검사 : 만 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
- 골다공증 검사 : 만 54세, 66세 여성
-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: 만 20세(10년마다)
- 이상지질혈증 검사 : 남성 만 24세 이상, 여성 만 40세 이상(4년마다)
- 노인 신체기능 검사: 만 66, 70, 80세
- 인지 기능 검사 : 만 66세 이상(2년마다)
5. 건강검진 주의사항
- 금식 필수 : 검진하기 전, 최소 8시간 공복 유지
- 개인약 복용 여부 : 당뇨, 혈압, 아스프린약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사 사전 상담 필요
-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 고려하여 생리 또는 생리 전후 2~3일 동안 검진을 피하는 것을 권장
-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의사 사전 상담 필요
6. 건강검진 미검수 과태료
- 근로자 과태료 : 기간 내 미검수 시 1회 5만 원, 2회, 10만 원, 3회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사업주 과태료 : 기간 내 미검수 시 1회 10만 원, 2회, 200만 원,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필수적인 의무적인 검진입니다. 일반적으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완료하여 나의 건강을 챙기고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.